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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2026 완벽 정리
얼마나 받고, 세금은 얼마? IRP 절세까지
- 퇴직금 기본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지급 조건: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길수록 세금 적어지는 구조 (근속연수공제 적용)
- IRP로 받으면 세금 과세이연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일반 계좌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즉시 부과 → 절세 효과 없음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이자 발생)
- 중간정산: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등 법정 사유만 허용, 꼭 필요할 때만 추천
- 2026년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 중 — 노사정 TF 합의 진행
"퇴직금이 대략 얼마나 될까?" 오래 다닌 직장을 떠나기 전에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려고 하면 평균임금, 통상임금, 근속연수공제... 낯선 용어들이 쏟아지면서 막막해집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고,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IRP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나는 받을 수 있나?
- 1년 이상 계속 근로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 형태 무관 —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퇴직 사유 무관 — 자진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모두 지급 대상
- 근무 기간 중 무급휴직·육아휴직 기간 — 근속 기간에는 포함,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재직 중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새로 계산
- 주 15시간 미만 파트타임 — 조건 미충족으로 퇴직금 없음
퇴직금 계산법 — 공식과 실제 예시
①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 총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일수
-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일할 계산되어 지급 (단,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없음)
② 실제 계산 예시
| 조건 | 월급 300만 원 / 5년 근무 | 월급 500만 원 / 10년 근무 |
|---|---|---|
| 3개월 총 임금 | 900만 원 | 1,500만 원 |
| 3개월 총 일수 | 91일 | 91일 |
| 일 평균임금 | 약 98,901원 | 약 164,835원 |
| 총 재직일수 | 1,825일 (5년) | 3,650일 (10년) |
| 퇴직금 | 약 1,483만 원 | 약 4,940만 원 |
퇴직소득세 — 얼마나 떼이나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분류 과세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퇴직금을 일반 계좌(통장)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공제됩니다. 하지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과세가 뒤로 미뤄지고(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 세금 시점 | 세율 | 절세 효과 |
|---|---|---|---|
| 일반 계좌 일시금 | 퇴직 즉시 | 퇴직소득세 100% | 없음 |
| IRP → 일시 해지 | 해지 시 | 퇴직소득세 100% | 과세이연만 |
| IRP → 연금 수령 (10년 이하) | 연금 수령 시마다 | 퇴직소득세의 70% | 30% 절세! |
| IRP → 연금 수령 (10년 초과) | 연금 수령 시마다 | 퇴직소득세의 60% | 40% 절세! |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약 6,500만 원
- IRP로 10년간 연금 수령 시 총 세금: 약 4,550만 원 (30% 감면)
- IRP로 1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약 3,900만 원 (40% 감면)
- 최대 절세액: 약 2,600만 원! (1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퇴직금 중간정산 — 꼭 필요할 때만 하세요
퇴직 전에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함부로 받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부담 (1년에 1회 한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개인회생 신청
- 임금 삭감으로 인한 임금 감소
- 재해·재난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
- 근속연수가 짧아져 세금 증가 —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공제액 감소
- IRP 절세 효과 소멸 — 중간정산분은 IRP 이전이 아니므로 즉시 과세
- 최종 퇴직 시 합산 계산 — 중간정산 이력이 최종 퇴직소득 계산에 영향
- 결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중간정산은 피하는 게 유리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 대처 방법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당사자 합의 시 기한 연장 가능
- 미지급 시 연 20% 이자 발생
- 고의 미지급 시 형사 처벌 가능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제기
- 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임금채권보장기금 대지급금 신청
- 소액사건 민사소송 (빠르고 저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마치며 — 퇴직금, 어떻게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퇴직금 계산 자체는 공식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세금을 그대로 내지만, IRP로 받아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이 차이는 수천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IRP 계좌를 개설해두세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IRP로 이전해야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놓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기 (taxcalc.co.kr)
퇴직금 미지급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 1350
📎 참고 출처
※ 본 글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퇴직금 계산 및 세금은 개인별 근무 조건·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계산기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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