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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세상의 모든 경제 이야기! 2023. 3. 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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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계좌로, 근로활동 중인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해주고, 만기에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 연령이 만 34세까지 지원이 되네요! 지갑사정이 팍팍한 요즘 저도 지원을 해볼까 고민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http://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자는 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될 거 같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8)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한 근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9)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1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11)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12) 기타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13) 농림축산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쌀 (밭) 직불금 확인서 등

 

14)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재산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1)가족관계증명서 (다른 주소지에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2) 임대차계약서 (전·월세인 경우)

 

3)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소득인 경우)

 

4) 부채관련 증빙 서류 (제출하실 경우 반영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확인)

 


다들 좋은 혜택 많이들 챙기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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