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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전세사기는 주택경기가 나빠질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며,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되찾기 위해 수년간 소송 전을 벌여도 법원에서 기각당하거나 임대인에게 남은 돈이 없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2천700채의 건물을 보유한 건축업자 A 씨로, 161채의 공동주택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263738i
"수사도 소송도 막혔다"…4년 전 '전세사기'에 아직도 피눈물
"수사도 소송도 막혔다"…4년 전 '전세사기'에 아직도 피눈물,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2030 '지옥하우스' 된 해피하우스… 무슨일이? '실소유자 찾겠다' '공인중개사 배상' 소송 제기했지만 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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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논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60대 건축업자 A 씨가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빌라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과 공모하여 저렴한 전세금으로 세입자를 유인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중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생겼으며, 그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유서나 친구에게 전세사기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거나, 피해지원센터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 등에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저금리 대출과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며, 안심전세앱을 개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럽고 늦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 전세사기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https://www.inews24.com/view/1585768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2월에 이어 두 번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괴롭다고 토로해 인천 미추홀구 120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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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왜 반복되는가?
일반적으로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과 계약의 불완전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용도나 보증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이나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나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법조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과 계약의 불완전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법을 개선하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세계약 단계별로 전세피해 자가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개발하여 임차인이 집주인의 신용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적정 전세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동산 임대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등을 방지합니다.
4) 최우선 변제금액을 높여서 세입자가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는 집에 거처를 제공하며, 보증료를 일부 지원합니다.
6) 전세사기 처벌 대책을 강화하여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추심반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돕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 계약 시 근저당, 체납,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실소유주와 신분 확인을 하고, 보증금은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41810150003136
[속보] 윤 대통령 "전세사기 대책,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에도 피해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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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대응방법은?
1)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2)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센터 심사와 확인서 발급을 통해 각 지원 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이나 긴급지원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법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계약서에 우선변제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사기를 저질렀다면 중개업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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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예방가능'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수칙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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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는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으니,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이나 정신 건강 상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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