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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부동산 전세사기 유형

세상의 모든 경제 이야기! 2023. 4. 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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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전세사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유형 1 : 이중계약 사기

 

건물 관리인이나 대리인이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먹튀 하는 경우

 

출처 : 땅집고

 

건물 관리인이나 대리인이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먹튀 하는 경우. 이 경우, 집주인은 월세를 받고 있으므로 세입자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아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서를 받고 보증금을 입금하면 건물 관리인이나 대리인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다른 곳으로 튀어버립니다.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튀는 경우. 이 경우, 중개업자가 임대인을 사칭하거나 임대인과 공모하여 사기를 칩니다. 저렴한 가격에 매력적인 집을 찾은 세입자들은 경쟁적으로 보증금을 입금하게 되고, 중개업자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모두 받은 후 소식이 없어집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상환할 수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뒤, 확정일자 신고 전이나 신고하는 날에 은행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먹튀 하는 경우. 이 경우, 집주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상환할 수 없는 제삼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확정일자 신고 전이나 신고하는 날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https://naeko.tistory.com/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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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 중복계약 사기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튀는 경우

 

출처 : 땅집고

 

부동산 중복계약 사기의 원인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돌리기 위해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은 후 잠적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부채가 많거나 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복계약 사기의 원인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공모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세입자에게도 수수료를 받으며, 보증금의 일부를 나눠가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과 함께 잠적하거나, 자격을 사칭하여 사기를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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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임대인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후 소유권을 넘겨버리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립니다. 세입자는 입주 당일 다른 사람도 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겪게 되고,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깡통전세 사기 실례, 출처 : 매일경제

 

깡통전세 사기의 원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돌리기 위해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은 후 잠적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부채가 많거나 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깡통전세 사기의 원인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세입자에게도 수수료를 받으며, 보증금의 일부를 나눠가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함께 잠적하거나, 자격을 사칭하여 사기를 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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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 갭투자 사기

 

매매 가격보다 수 천만 원 높게 전세를 계약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삼자에게 집을 매도하고 사라지는 경우.

 

출처 : https://jista.tistory.com/912

 

갭투자 사기의 원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돌리기 위해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은 후 잠적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부채가 많거나 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세입자에게도 수수료를 받으며, 보증금의 일부를 나눠가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함께 잠적하거나, 자격을 사칭하여 사기를 칩니다.

 

https://jista.tistory.com/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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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5 : 불법건축물 사기

 

불법건축물 사기는 임대인이나 매매인이 무허가로 증축하거나 개조한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바꿔준다고 거짓말하며 현금이나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유형입니다. 임대인이나 매매인은 공무원이나 건축사를 사칭하거나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불법건축물의 위험을 부각한 후 설계변경이나 시정명령 등을 도와주겠다고 속입니다.

 

불법건축물 사기의 원인은 임대인이나 매매인이 불법건축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임대인이나 매매인은 불법건축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강제철거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은 피해자가 입주하거나 구입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커집니다.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신중하지 못한 판단에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임대인이나 매매인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지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력적인 주택을 찾은 피해자들은 경쟁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면서, 불법건축물 사기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전세사기는 다양한 유형과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건축물을 이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걸리는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은 물론, 임대인이나 매매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에 당했다면 경찰이나 소비자센터에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전세사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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